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과거의 자녀 부양비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자녀 부양비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18일에 내린 대법원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살펴보시고 자녀 부양비를 회수하는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지하1층 1층 이현로펌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도와드리는 이현로펌의 전담 가족법률팀입니다. 과거 자녀부양 청구는 성인이 된 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자녀부양에 대한 별도 합의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