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 기준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고 기업의 타입에 의해서 다른 회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장 기업과 금융 회사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K-IFRS)을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은 한국 회계 기준(일반 기업 회계 기준, K-GAAP)를 피고 외부 감사 중소 기업은 중소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 보자 내용은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포괄 손익 계산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지겠습니다.
참고로 상장 기업의 포괄 손익 계산서와 재무 상태 표상의 재무제표 반영 사례는 DART(전자 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보세요.1. 자산 재평가 이익의 재무제표 반영 1)포괄 손익 계산서 반영 당기 순이익+)기타 포괄 이익(평가 이익)-기타 포괄 손실(평가 손실)=총 포괄 이익 2)재무 상태 표 반영 자본 계정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런데, 손익 계산서상에서 평가 손익이 당기 순이익의 아래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자산 재평가 이익은 미실현 이득이므로 처분된 시점에서 당기 손익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기업의 경영 성과 측정 및 합리적 미래 현금 추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에게 자산 재평가 손익은 포괄 손익 계산서의 당기 손익(=영업 외 수익과 비용) 아닌 기타 포괄 손익과 재무 상태 표의 자본 계정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반영됩니다.
2. 재평가대상자산 재평가대상자산에는 통상 부동산과 투자주식(단기매매차익목적 아님)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과 기말 재평가(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과의 평가 차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순이익 아래에 있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동시에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계정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자산재평가에 의해 포괄손익계산서상에서 기타포괄이익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의 자본이(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하고, 반대로 기타포괄손실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투자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주식의 경우 단기 투자 차익 목적의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 장기 투자 목적의 매도 가능 증권이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단기차익 창출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기손익(영업외수익/비용)에 반영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합니다.
한편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단기차익창출용 투자가 아니므로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포괄이익에 반영하며 재무상태표상 자본계정에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재평가손익을 반영합니다.
3) 회계처리 (사례)
거래흐름 단기매매증권(단기손익금융자산) 매도가능증권(금융자산) 2015년12월19일 취득주당 5,000X5주(=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00X5주(30,000) 장부가액 누계 30,000/영업외수익(평가익) 5,000장 부가누계 30,000차)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ᅵ타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00매부(매각장부가액) 5,000대) 매도가능증권 25,000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제거:
이상으로 K-IFRS 적용기업의 자산재평가손익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반영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당기손익금융자산인 단기매매증권은 당기손익 즉 영업외수익. 비용반영을 통해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처분되는 시점에 영업외수익.비용 반영을 통해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즐거운 조직변화 플랫폼, 체인지플러스 인사조직 컨설팅, 경영교육 우성민/대표/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