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개설,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해지, IRP 수수료

안녕하세요 키작은 부자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현재 DC에서 운용하고 있는 직장인이 퇴사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를 개설하는 경우 IRP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IRP 계좌 증권, 은행 수수료 비교, 기존 DC 계좌에서 운용 중인 종목을 팔지 않고 현물 이관하는 방법, IRP 계좌 개설 후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한 필수계좌개인형IRP계좌개설방법/주의사항IRP계좌의 증권/은행수수료비교DC형계좌를IRP계좌로 이관, 기존보유종목 현물이관IRP계좌로 이관후 일시금으로 수령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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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 개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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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많이 가입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퇴직할 때 다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 개설해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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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RP 계좌가 이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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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IRP 계좌가 이미 있다고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한 IRP 계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주변에 많거든요.퇴직금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용으로 꼬박꼬박 납입한 금액이 한계좌에 있는 셈입니다.

이 경우 기존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금만 일시금으로 출금할 수 없어 출금을 위해서는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기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16.5%의 무거운 세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에 개인용 IRP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 퇴직금용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퇴직금과 자신의 납입분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이벤트를 1년 내내 진행하기 때문에 증권사 홈페이지 이벤트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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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이벤트~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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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수수료 비교 / 증권사 VS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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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증권사 온라인 개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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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이직하면서 저지른 실수였는데요. IRP 계좌 개설을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증권사와 은행 어디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수료와 투자 가능한 상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가급적 증권사부터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사실 운용을 따로 은행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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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IRP 계좌 수수료 / 5천만원 기준아래 표는 증권사의 IRP 계좌 수수료 현황입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비대면 IRP 계좌를 개설하면 이벤트 진행으로 일정 금액마다 상품권도 지급하고 수수료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IRP 수수료 / 5천만원 기준증권사 IRP 수수료 / 5천만원 기준퇴직연금(DC) 종목을 IRP 계좌로 현물 이관다음에 “IRP계좌 개설”에 관련하여 현물 이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만약 현재 DB형(확정 급여형)이 아니라 DC형으로 회사에서 퇴직 연금을 가입한다면 퇴직 연금 계좌에 각종 펀드와 ETF예금 등 금융 상품이 이미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나의 퇴직 연금 DC의 수익률이 항상+라는 보장은 없잖아요?그럼 퇴근하면 나의 퇴직금에 있는 금융 상품은 모두 중도 해약이 되는지 궁금하지만.이럴 때”현물 이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입한 금융 상품을 모두 팔아 이전하고 다시 인수하면 금융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과거에 가입했던 상품을 해약하게 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입한 상품을 다루는 금융 기관에 IRP를 개설하고 현물 이관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 상품을 팔지 않고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가 신한 금융 투자에 DC에 가입했다면 IRP도 신한 금융 투자 IRP를 개설하면 기존 가입한 금융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현물 이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사에 이관할 때에도 현물 이관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가입한 상품을 현물 이관할 수 있을지 상품마다 모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같은 회사에서 개설하면 편리하다는 점을 드립니다.

IRP계좌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세금IRP로 받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지는 각자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결정하면 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30% 할인되고 운용수익이 연금으로 지급될 경우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 납입액은 30% 할인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지역건강보험 부과 대상으로 연금자산이 포함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추후 연금을 받으면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고(개인적으로 추가 납입 없이 순수 퇴직금만 입금) 해지하면 경험상 퇴직소득세가 5% 내외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속연수 등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5% 이내에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퇴직연금 IRP 수령 방법과 해지 시 세금, 현물 이관, 증권사 수수료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많이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