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공인신문]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및 채무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및 채무감면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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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대상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 혹은 그런 우려가 있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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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10월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1~3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장기·분할상환 전환도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으로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원금)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는다.

이 같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한국상공인신문 / 김하윤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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