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서 4대 보험료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4대 보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직원 채용에 따른 각종 세금 신고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과세급여의 약 20%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기업이 고정지출로 보고 그대로 납부했지만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적용하면 불필요한 고정지출을 방지합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에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대 10만원 : 회사가 현물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야근 시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고 유류비 등을 실비 정산하지 않는 경우 육아수당 10만원 :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구수당 20만원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연구원으로 채용된 직원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나 보조금 명목
상기 외에도 추가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 240만원 : 월급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한 경우 학자금 : 직원 본인의 학자금으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조건하에 회사지급규정에서 명시한 외부출장여비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받아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한도, 국외건설현장 원양어선 종사자는 월 300만원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 연 500만원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제도의 경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발생하는 자영업자 사장 또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사업주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두루누리 제도의 경우 만약 한국 기업이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규모의 경우에는 월급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90%까지, 10인 미만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4대 보험절감 컨설팅으로 기업은 10%~20%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10~20% 실질급여 상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9%, 장기요양보험 12.77%, 고용보험 1.8%, 산재보험(업종별 차등적용)을 기초로 회사와 근로자가 6:4로 부담하게 되는데 기업의 노무규정과 제도를 재정비하여 비과세 항목을 신설할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10~20%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정비 이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세분화해 비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간혹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4대 보험절감 컨설팅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에게 위탁해 진행했지만 세무조사 시 이슈가 돼 그동안 절감했던 보험료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을 권장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엠아이컨설팅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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