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식품영업신고 구비서류
식품영업신고 기본사항 ■ 불만명 – 식품영업신고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불만 사항
-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판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위탁급식영업
- ■ 수수료 – 28,000원
- ■ 면허세 – 27,000원
식품영업신고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서 『식품영업신고』 검색 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 증명서
■사용인감계
■ 위임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표자 친필 서명
■ 위임받는 자 신분증
■교육 수료증
■ 보건증 – 교육 수료증과 동일한 명의
■ 영양사면허증 –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기재
■ 조리사 면허증 –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기재
법인사업자 식품영업 폐업신고 구비서류
식품영업 폐업신고 기본사항 ■ 민원명 – 식품영업 폐업신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민원내용 – 식품영업 폐업을 위한 신고
■근거법규-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수수료 – 없음
식품영업 폐업신고 구비서류 1.영업 폐업신고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5. 위임장-대표자 방문시 필요
6. 영업신고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