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확인하기

청년월세 지원 신청조건 확인하기 월세가 오르면서 청년세대의 주거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저소득층과 부모와 별거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일생에 한 번 지원하는 제도로, 시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해 추진해야 할 국가정책으로 여겨져 확정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19~34세로 부모와 별거 중이며 무주택자인 경우 임시특별지원 신청조건을 알아봐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조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연령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월세가 6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월 납입해야 할 금액이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측면에서는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년 독립 가구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년, 배우자, 자녀, 민법에 따른 기타 가족을 말합니다.

물론 청년 월세 지원에는 자산 항목도 있습니다.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기준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독립 가구 기준 1억 2천 2백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이거나,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어서 별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30세 판정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생년월일입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선정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임대료에 대해 월 20만원의 보조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을 확정했다면 내년 2월 25일까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주소를 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본인 계좌로만 납부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필수서류는 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 통장사본, 월세이전서류입니다.

또한, 원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에게 위탁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별도로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절차는 로그인부터 시작합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하단의 다른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신청란에 체크하고 저장, 다음단계를 클릭한 후 신청서의 빈칸을 채웁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을 모르고 아직 충족하지 못하거나 잊으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므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