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 차이 살펴보기
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내 집을 구하신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곧바로 이사를 가기보다는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걸 받고 입주일을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얻을 수 있는 권리]두 가지 모두 주택 취득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차이점은 존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의 경우 새로 지어지게 되는 집을 받게 될 때 얻는 권리이며 기본적으로는 청약을 통해서 취득한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청약 응모 조건은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분양권 입주권 중 전자는 청약하는 그 시점에 액수가 정해진다는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해당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면 계약금으로 총 액수의 10% 가량의 금액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직접 청약에 참가하지 않아도 전매 제한이 풀린 상태에서 남에게 사들여 얻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분양 상태에서 완판되지 못했을 경우 물량이 남는데 이 때는 무순위 청약 형태로 얻는 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조합원으로서 집에 들어가게 될 때]분양권 입주권 중 후자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전자가 청약을 통해 얻는 거라면 후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나 기타 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짓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집에 들어갈 권리는 해당 주택 조합에 가입을 해서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후자의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종종 존재하는데 이 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중에서 후자는 전자와 다르게 공사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청약 통장 유무와는 상관 없으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채워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권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차이점에 대해서]두 가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맨 처음 부터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분담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당첨 확률이 낮으며 설령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기 까다롭습니다.
후자는 전반적으로 전자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조건만 잘 맞추면 동호수 지정도 자유로운 편인데요. 다만 추가 공사비 지출이 생길 수 있는 등의 리스크 관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분양권 입주권은 세금 관련으로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전자는 입주 시 1번, 후자는 기존 주택을 구매했을 때와 입주를 했을 때 각각 1번씩 부과됩니다.
또한 보유세는 전자가 잔금 납부 완료 후, 후자는 기존 주택 보유 중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