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4세대(의료실손보험)는 실손형 보장으로 현실적으로 자신이 낸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럼에도 이 실손보장은 가입금액 내 실손으로 보장을 확보해 존재함에도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가장 많은 상품 중 하나로 보입니다.
실손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현실적으로 낸 의료비만 보장하는데도 도대체 왜 손해율이 높은 건가요?이런 내용은 사람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보험사에 요청해서 받는 보험금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때문일까요?1) 실손보험 보장범위
실손보험이란 상해, 질환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난 의료비 손해액을 보장하지만 급여의 환자부담금 내용과 비급여 부분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면 보험금을 보장하고 알아봅니다.
주계약에서는 상해급여와 질환급여 사항을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하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보장하고 있으며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비급여는 30%라고 합니다.
) 입원비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하지만 통원비는 3만원과 급여 20%, 비급여 30% 중 더 높은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원비는 최저 자기부담금이 측정되어 존재합니다.
만약 입원을 진행할 경우 병원비가 500만원 측정됐다면 급여 비급여통으로 보장 70%를 받는다고 해도 150만원을 받고 환자는 35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관련해서 부담을 실손이 떠안아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손을 구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보험 가입 조건을 똑같이 계속하면 손실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폭탄 돌리기가 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 실손보험 4세대 – 비급여 차등제, 그리고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4세대부터 비급여 차등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도입한 부분은 아니고 유예 상태에서 실손보험 4세대부터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각 병원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금액을 선택하기 때문에 같은 진료라 하더라도 병원마다 금액이 별반이 됩니다.
또한 의료의 질도 병원마다 제각각이므로 비급여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비는 금액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진료비가 책정되면서 실손에 부담을 주는 비급여 진료비가 존재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급여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만큼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는 제도가 지금의 비급여 차등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적절한 치료가 끝나는 중증질환자들이 비급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험료 우려 때문에 이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계층은 비급여 차별제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는 산정특례 대상자(심장질환,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가 해당됩니다.
)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제는 보험료 사항으로 가입자 부담이 오르는 만큼 도입까지 3년의 유예를 두게 돼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결정됐습니다.
그때까지 의료보험 제도에서 비급여 치료 관리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네요.3. 원래 실손을 저장하고 있는데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실손보험 가입 조건이 실손보험 4세대로 바뀌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효율적인지, 이전 세대 실비를 보존할지, 실손보험 4세대를 할지 새롭게 구성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전환을 하는 점이 합리적인지, 안 하는 부분이 합리적인지 기준이 꼼꼼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래 실손보험 4세대에 관해 꼼꼼히 적어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새로 실손보험을 보시는 분들은 실손보험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노후 실손보험 등 다양한 보장을 대조해 가장 합리적인 보장을 탐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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