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복구 지원 및 안전한 사업 폐쇄
요약
지원금액 : 300만원
목표
– 서울시(타 지역 불가)
– 상업 공간을 임대하는 기업가
– 6개월 이상 운영
지원 콘텐츠
– 월간
– 철거 비용
– 월세 5 (폐업 확인 후)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
– 자신의 직장
– 임대차 계약 필요
– 소호/공동사무실
– 금융, 보험, 투자, 엔터테인먼트 등
– 이미 폐업한 기업
우선순위 선택
–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최우선으로
– 경력이 많은 순서대로 2위
– 신용등급이 낮은 순으로 3위
전문 경영진단 및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안전한 퇴출 또는 경영정상화에 기여
▣ 목표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소상공인②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사업자등록상 영업개시일 기준)
- 지원 제외
① 폐업 또는 폐업한 자② 명품기획사 등 재보증업체
③ 2023년 자영업자금 대행 또는 상권 대행비 지원사업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지출지원사업 : 서울 4.0 회복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견 및 예방 지원, 중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등)④ 독립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단, 가족 소유 건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보증금 납부)하고 실제 임차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및 기간
전문관리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자문 및 비용 지원
신청 기간: 2023년 4월 초 ~ 6월 23일
※ 지주 회사:
컨설턴트가 재무건전성 분석을 바탕으로 동종업계의 아이템, 비즈니스 파크, 시장성, CEO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사업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회사.
※ 한계기업:
컨설턴트가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동종업종의 아이템, 비즈니스 파크, 시장성, CEO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할 방향을 협의하는 회사.
▣ 신청방법
아래 날짜까지 신청해주세요.
(※ 예: 1982년생은 짝수날짜 신청가능 / 1975년생은 홀수날짜 신청가능)
(신청 가능한 날짜)
– 생년월일 짝수 : 짝수인 날짜
– 생년월일의 홀수 : 홀수일
- 신청 시간 : 2023. 3. 8.(수) 10:00 ~ 2023. 3. 30.(목) 17:00
- 신청 방법 : 웹신청(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 서류 :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 ① 소상공인회생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아래 항목 동의 필수) – 중소기업지원통합관리시스템 및 중견기업 정보 이용동의서 ③ 사본 직장임대차계약서 – 면세무역의 경우 면세무역소득증명서
- ④ 부가세표준증명서(최근 3년)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개인 및 회사 데이터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 선택 힌트
- 선정업체 개별 SMS 통보(4월 중)
▣ 문의 : 120 (서울 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