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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생산/책임판매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 네이버 엑스퍼트
전문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화장품 판매와 관련된 행정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화장품제조업신고*** ***화장품제조공장설계*** ***화장품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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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록? 제작발주 언제?
Q26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승인·고시·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장품법은 화장품 책임판매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 책임판매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각종 관련 의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Q27 화장품 유통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기 전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할 수 있나요?
적용 화장품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화장품 책임유통업 등록 필수 화장품 책임유통업 등록(완료) 후 주문제작 화장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은 식약처 질의응답의 공식 답변이라 실무와 괴리가 있다.
화장품 판매업 등록, 사업자등록 등을 위하여. 화장품의 위탁생산, 유통 및 판매의 경우 제품선택은 개별제품 개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요기간은 상당하나 해당 판매업등록을 완료한 후 위탁생산을 신청할 경우 소요비용은 B. 월세, 상당히. 오히려 소규모 또는 1인 기업용입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내용은 위와 같으나, 등록을 준비하면서 내가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형을 선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