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사건번호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집니다.

형사 공탁 특례 제도의 시행, 사건 번호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집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사건번호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집니다. 1

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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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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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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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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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형법 제51조에는 양형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됐을 경우 피해 회복에 상당한 김 전 공탁을 했다면 그런 사정을 감형 요소로 삼으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합의를 완료한 만큼의 감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100%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럼에도 형사공탁을 하는 이유는 자신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어떻게든 합의를 시도하려고 노력했지만 결렬되었음을 법원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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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 신청 절차와 심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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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공탁서를 작성한 뒤 공탁소를 방문하여 첨부 서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2. 공탁서에는 피 공탁자 공탁 원인 사실, 법령 조항을 기재합니다.

3. 첨부 문서로 형사 재판이 계속 중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법령 등에 의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4. 공탁관은 형사 공탁 특례 법령으로 정해진 공탁 사유가 존재 여부, 서식, 기재 사항, 첨부 서류 등의 적합식을 갖춘 신청 여부 등을 공탁서와 첨부 서면에 의한 형식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5. 공탁관의 심사 결과, 적법한 공탁 신청의 경우 공탁 신청을 수리하고 공탁서를 기탁자에게 전달, 공탁자는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 은행에 납품하게 된다(가상 계좌에 의한 납입 가능), 공탁자가 공탁금을 보관 은행에 납품했을 때에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 형사 공탁 사실을 전자 공탁 홈페이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형사 공탁 사실을 공고하고 법원과 검찰청에 형사 공탁 사실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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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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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공탁서양식▼▼▼첨부파일금전_공탁서(형사공탁).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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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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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하게 되면 민사 재판 등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A. 형사 공탁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임의에 공탁한 것이어서 그 금액이 치료비와 위자료에 못 미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그 유보의 사례를 한 뒤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면 나머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서 다시 민사 소송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당면한 치료비 등을 이유에 공탁금을 나오는 주다 않으면 안 되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서”청구 및 그 유보 이유”란에 이의 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즉 그 유보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추가 지급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 공탁이 가능합니까?A. 강도 살인죄 등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해자 사망 시점에 발생한 손해 배상 채권 등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서 고유의 손해 배상 채권을 갖고 범죄 피해자 보호 법상 범죄 피해자(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 친척, 형제 자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 공탁”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유족과의 합의 때문에 유족의 인적 사항을 규명하려고 불법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사 공탁을 인정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의 상속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의 열람 신청을 했는데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 사항에 대한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탁법 개정 및 시행은 그동안 피해자의 세세한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비효율적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개정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공탁을 할 때는 섣불리 공탁금을 맡기기보다는 각 사건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공탁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