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민_형사적인 피해를 받고 가해자와 합의하게 되었는데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합의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될 문제는 않겠지만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 회복에 합의해도 합의금을 받지 않기로 추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3차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가해자가 첫번째 1번만 주고 나머지 2번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사기 죄로 고소하겠다며 법무 법인을 찾아왔다.
1.”합의금 미납””합의금 미납 사기”등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요지는 1)고소 취소 이후 재소은 불가능하다 2)추가적인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닌 새로운 사기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함께 3)합의서 작성 당시 처음부터 상환 의지와 능력이 없는지 입증도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2. 고소 취소 이후 재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같은 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할 수 없다는 한가닥 부조리의 원칙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형사 소송 법 제23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안 낸다고 상해 사건을 재고할 수 없습니다.
3. 그럼 합의의 대상이 된 사건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미납을 이유로 새롭게 호소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요?이는 먼저 본 2)추가적 재산 처분 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연결됩니다.
사기 죄는 가해자의 기만과 피해자의 착오, 착오에 따른 재산상의 처분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취하한이나 처벌의 소원의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피해자가 모든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기 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죠.4. 그러나, 합의서 작성에 의해서 본래 받을 킨바라 납부를 유예하고 가압류 등을 취하한 경우라면 어떨까요?이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대법원은 “채무 이행을 연기하는 것도 사기 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기만 행위로 압류를 해제한 채권자는 그 압류가 유지되었다면, 그 집행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된 채권액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5.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재산상 처분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고, 또 가해자가 합의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정도 여러 정황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사기죄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구 공판에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합의할 상황에 놓였는데, 다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에서 많은 분노와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직 민사상 집행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만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6. 합의서 내용, 합의서 작성 경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이뤘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법률적 조언을 받아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