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취득세 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주상복합의 평당 매매가가 높은 요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지어진 아파트가 아닌 한 주택을 소유하는 데 너무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보가 그다지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의 고향인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1등급 고급부지에 재건축할 경우 남천자이 아파트 단지라도 3천만원이라는 고가로 수혜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평당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천동 지역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를 팔려고 하면 전국 평균시가 기준으로 10억원이면 쉽게 쓸 수 있다.
특히,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매매가가 높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정도 규모의 건물에 방을 보유하고 있다면 근로소득 수준 자체가 낮다.
세금 혜택을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정리하면 혜택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이전과 달리 새로운 보유세가 개정되어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이 이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주택의 매매가 또는 매입가는 12억원이다.
1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팔아도 거액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매가나 평당 가격이 높은 신축단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은 그런 기준이 없고 면적은 1이다.
요점은 크기는 상관없다는 점이다.
첫 주택취득세 감면은 실제 거주용 건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으며, 아파트텔이라고 불리는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등록도 오피스텔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맨션,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형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또 중요한 점은 반드시 입주신고를 하고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해야 하며, 실거래신고는 물론 최소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1년 이내에는 매매할 수 없으며, 월세나 전세를 전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받은 세금을 해당 구청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결혼한 세대라면 배우자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