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대출 (2022.5~)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가격이 가까이 오른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대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대출 (2022.5~) 1

<출처 :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 대출 조건

  • 전세보증금 5억 이하(지방)/7억 이하(수도권) – 2주택자 대출 불가(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 – 1주택자 : 부부합산소득 3억원 이하/1주택가격 9억 이하이면서 투기지역 2020년 7월 10일 이후 1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시 불가 – 계약일 최소 14일 이상 – 전입신고, 확정일, 주택인도(거주) 요건 충족 – 법인의 경우 취급 불가

■ 대출 한도

  1. 전세보증금의 80%까지 – 신혼부부, 청년가구는 90%까지 ※ 신혼부부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 청년가구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 수도권 최대 4억까지, 지방은 3.2억까지 – 1주택자는 최대 2억까지

2) 신용등급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

3.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액의 합계가 100%이내 – 주택가격산정기준

<출처 :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 4.DTI 일정범위 – 은행별 차이 : DTI를 계산하는 곳도 있고 무수익자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 전세 대출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보증요율×전세계약기간/35) +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금액×보증요율×보증기간 총일수/35)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연)

<출처 :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자금대출 특약조증요율 : 연 0.031%

※ 보증료 할인

<출처 :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 6월 30일까지 보증신청 시 보증료가 대폭 저렴합니다.

안심전세대출을 계획하시는 분은 미리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와 달리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거의 매매가 정도로 오른 곳이 보입니다.

2년 또는 4년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곧 코로나가 끝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