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틈틈이 과제: 제8장 특별법(난이도 ★☆☆)
§ 9 (특수학교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예상임용등급(★★★★☆)
주 및 지방 정부15약국하나단락 각 호의 장애인을 만나다15제( )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후견인에게 관련 사실과 권리,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 )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
§ 10 (운영위원회 특수교육) 예상 점유율(★★☆☆☆)
① 나의5특수교육중앙운영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3조 책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 )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소속별로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나의하나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아래에 “시/도”말하다)교육 시스템에 의해 결정.<개정 2019.12.10.>
집행 명령 나의6기사(특수교육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어떤 질문도 빈 질문으로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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