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과거의 자녀 부양비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자녀 부양비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18일에 내린 대법원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살펴보시고 자녀 부양비를 회수하는 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과거의 자녀 부양비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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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과거의 자녀 부양비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도와드리는 이현로펌의 전담 가족법률팀입니다.

과거 자녀부양 청구는 성인이 된 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자녀부양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현로펌, 자녀부양 청구 방어에서 차원이 다른 성공과 과거 자녀부양 70% 감면, 32년 경력, 원스톱 법률 서비스, 수천 건의 승소 사례, 형사, 민사, 행정, ​​노동, 이혼, 부동산 소송 ehyun.co.kr 하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면서 이제는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자녀부양에 대한 소멸시효가 생겼습니다.

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자녀부양 의무가 계속되는 경우 과거 자녀부양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과거 자녀부양? 이제 소멸시효가 생겼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부양의무가 끝난 후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부양의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금액이 고정돼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일반 청구처럼 계산됩니다.

부양의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정해졌습니다.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에 과거 부양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과거 부양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견뎌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간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자녀부양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의 변화로 합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가 정해졌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법을 잘 모르고 소송에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녀의 현재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자녀를 키우는 동안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은 자녀부양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거나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직접 지급을 받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담보로 지정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장기간 받지 못했거나 성인이 된 후 자녀가 직접 받기를 원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양육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입니다.

이미 양육비에 대해 합의했다면 그에 따라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 손해배상에 대해 확신이 있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 경제력이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양육비 기준을 확인하고 계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를 모두 계산하여 비율에 따라 나누어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청구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자녀부양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상대방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적절한 자녀부양비를 받지 못한 의뢰인을 도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모든 금액을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헤어졌고,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날까지 명령한 자녀부양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지급 자녀부양비 지급 성공 사례의 차원이 다른, 이현 로펌, 경력 32년, 대표변호사, 원스톱 법률 서비스, 수천 건의 성공 사례, 형사, 민사, 행정, ​​노동, 이혼, 부동산 소송 ehyun.co.kr 또한 자녀부양비의 일부를 지급해 오다가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상대방이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인용하여 과거 자녀 부양비 6천만 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정해졌으므로 이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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