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상속 포기 방법

우리는 가족 중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사망할 경우 누군가는 내 뒤처리를 해주게 된다.

그리고 이때 고인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상속과 관련해 보통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되며 재산과 빚 모두 제1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이 이뤄진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

(P.S. 일반적인 상속을 의미하며 보험이나 현행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제1상속인이 된다.

)

[인생] 상속 포기 방법 1

제1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상속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각각 맨 위 승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야 다음 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

[인생] 상속 포기 방법 2

*용어 정리 피상속인=사망자(고인)배우자=아내, 남편 직계 비속=아이(내가 피를 만들어 준 사람)직계 존속=부모님(나에게 피를 준 사람)방계 혈족=예를 들면 형제 자매의 딸과 아들 같은… 그렇긴>>어쨌든 피로 이어진 사람들은 모두 상속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유일하게 상속 대상에 되지 않는 경우는 시체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이것이 너무 신기했다.

이때 고인에 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빚도 상속된다.

(참고로 직계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서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 상속자들은 동복 형제, 이복 형제도 포함된다.

그래서 빚에 허덕인다고 함부로 죽어도 안 되는 것이다.

살펴보지 않으면 가족이 그 빚을 떠맡아 노상에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가족에게 빚을 건네지 마세요.” 같은 유언은 생각보다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돈 내고 공증을 받지 않은 유언은 그저 망자의 혼잣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건 사고는 참고가 될지도 모르지만-어쨌든 내가 빚이 있고 너무 좌절하고 홧김에 확!
하면 혼자 노모만 혼자 있는 경우, 노모가 이런 서류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나도 직접 하고 보니 너무 힘들었지만, 부양 가족이 있는 분은 함부로 죽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경우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이다.

고령자는 거의 몰라서 떠맡다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죽을 작정이라면 몸이 망가져정도 돈을 벌어 보자~!
!
!
그런 일을 하고 죽으면 재해 사망금이나 가족에 나올지 누가 아니?( 발끈해서 가는 것은 안 된다.

상속 포기를 한다는 것은 재산+빚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은 가지고 빚만 포기할게요~라는 것은 어불성설.상속 포기를 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정확히는 상속 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라고 부른다.

첨부 파일 상속 포기 서류 양식 zi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인생] 상속 포기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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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상속 포기 방법 4

(양식은 변호사로부터 받은 것을 스캔한 것이다.

인터넷으로도 구할 수 있다.

) 이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가지고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돈도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원본이어야 하며 발급일은 1개월 이내를 추천한다.

1.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모두 가지고 관할 법원으로 간다.

2. 제출 전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한다.

3. 돈은 법원 내 은행에 납부처를 문의해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한다.

제출처 : 관할법원(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지방/지원) 법원

[인생] 상속 포기 방법 5

(필수) 첨부해야 할 다른 서류가 있다면?응, 많네.

[인생] 상속 포기 방법 6

(필수)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각 1부-인지부착:5000원x해당명분=(현금납부만 가능)-납부서 첨부:송달료 해당명수x우편료(??)x6회=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후 납부서 첨부인감심판청구서에 눌러야 함(혹시 모르니 가져오기)+아래 서류가 모두 있어야 접수된다.

(1) 상속포기자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나오게 상세발급 : 각 1통(2) 상속포기자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나오게 상세발급 : 각 1통(3) 상속인(서명포함) 기본증명서 1통=> 상속포기 인원수만큼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6)사망자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상속포기 인원수만큼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7)사망자 말소된 주민등록등본1통=> 상속 포기 인원만큼 차감할 것.

[인생] 상속 포기 방법 7

*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지만 알아야 할 것 1. 사망신고가 먼저 되어야 한다.

2. 사망자의 서류는 상속포기 인원수만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 갔다가 다시 나이가 들어 돌아가야 했다.

) 3. 상속포기 청구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의 선두와 다음 장이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인이 필요하다.

→ 뒷면 앞에 앞장서고 선두를 반으로 접어 도장을 찍으면 된다.

계약서 서류에 도장 찍도록.(이걸 안했다고 법원 직원이 그렇게 망신을 줬다고 한다.

) 4. 본인이 가지 않을 경우 무조건 위임장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후기 OO지방법원 OO지원 직원이 서류가 많다며 짜증을 냈다고 한다.

나도 공직에 있지만 가족이 죽고 힘든 사람에게 짜증을 내는 건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원래와 같다면 당장 “직원 친절교육을 제대로 시켜라”고 민원을 넣지만 가족이 떠나는 길이라 그냥 지나친다.

접수후기 OO지방법원 OO지원 직원이 서류가 많다며 짜증을 냈다고 한다.

나도 공직에 있지만 가족이 죽고 힘든 사람에게 짜증을 내는 건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원래와 같다면 당장 “직원 친절교육을 제대로 시켜라”고 민원을 넣지만 가족이 떠나는 길이라 그냥 지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