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 보고서 2005
애틀랜타 영사관은 2005년 출생자의 시민권 포기 보고를 받기 위해 2023년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예정에 없던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비자 소지자인 경우, 다국적 기업으로서 국적을 포기하려면 결혼 및 출생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이란?
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캐나다 등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시민권 포기란?
이는 출생 당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 취득한 다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는 방법
만 15세 이상은 총영사관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법정대리인의 총영사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을 포기한 사람의 부모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국적을 잃지 않았다면 동시에 국적 상실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1. 국적신고서(외국인신분증, 신분증명서, 한국국적포기효력자료)
2. 사진 1장 (2″X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기본증명서(상세) 및 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사관 동시접수 가능
4. 아버지, 어머니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사관 동시접수 가능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 아버지의 한국 혼인 증명서 사본(내용)
5. 국적포기자의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국가발행), 한글번역문
6. 면제자의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7.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영주권 또는 미국 여권 원본 및 시민권(출생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대한민국 여권 및 영주권 신청 관련 출입국증명서 원본(I-485)
- 부모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자녀 출생 후 부모가 17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한국 여권 및 이를 증명하는 공문서 원본
8. 수수료: $18.00
추가 정보
- 예상 처리 시간: 1년
-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 입적을 희망하는 자는 병역필, 면제 또는 제2군 편입을 증명하는 서류(병무청 발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에 주소가 있는 자(재외공관의 관할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국적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국적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