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아파트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재산피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전적인 손실과 피해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화재 예방이 우선이지만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아주 작은 실수나 관리 부족에 의해서도 화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는 단시간에도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본인과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직접 처리해야 하며 여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주택화재보험은 암보험 등 질병보험이나 실손보험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보험료는 싸기 때문에 대충 가입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게시물 끝에 이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안도 적어두었습니다.
아파트 단체보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단체화재보험(일반형) vs 개별장기화재보험(장기형)) 아파트 단체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별보험은 반드시 필요!
아파트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원 전체를 공동 피보험자로 하는 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세대별 개인이 주체로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아파트는 개별 세대를 공동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하는 1년 만기 일반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관리비와 함께 내는 방식으로 가입하다 보면 관리비 부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아파트에 대한 실제 보험가액의 50% 정도만 가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주택 보험 가격이 1억원인데 5,000만원만 가입하는 경우죠. 흔한 경우이지만, 이는 화재 사고 발생 시 원상 복구에 필요한 만큼의 제대로 된 보험금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체일괄가입이라는 보험구조상 가구별 소득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가구의 가재도구에 대한 가입금액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한 각 세대는 실제로는 서로 남이지만 단체보험 특성상 서로를 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계약의 공동 피보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현재 점유(임차 등)하는 가구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고 옆집, 윗집 등 주변으로 화재가 번져 피해를 준 경우 아파트 단체보험이 가입한 화재 대물배상으로 사고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보험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갱신(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개별 세대는 스스로를 위한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금전적, 행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아파트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화재보험 추천 시 자주 언급되는 담보/특약만 언급합니다.
■ 주거용(임차인 포함)의 경우 건물화재손해, 가재도구손해, 화재배상책임, 건물(주택)복구비용지원, 풍수지손해(특수건물, 비특수건물), 급배수시설누락손해, 가재도구복구비용지원, 임시거주비, 화재벌금, 도난특별약관 선택가능
■ 임대용 주택의 경우 건물화재손해, 가재도구손해(기본옵션이 있는 경우), 화재배상책임, 건물(주택)복구비용지원, 풍수지손해(특수건물, 비특수건물), 급배수시설누락손해, 임대인배상책임, 임대료손실지원, 화재벌금 등 특별약관 선택가능
더불어 최근 화재보험에서는 가전제품, 문화용품 등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담보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장을 필요로 하는 충분한 금액으로 가입하자 건물, 상가, 아파트 등 주택 화재보험을 준비할 때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든 시설이든 내부 비품이나 집기, 혹은 동산이든 가입 금액의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금액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문제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보상을 위해 무작정 보험금만 늘리면 보험료도 비싸집니다.
다만 화재보험 등에서는 충분한 가입금액을 설정해도 월 납입보험료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입금액 기준이 실거래가(또는 시가)와는 다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방식 확인(실손보상 vs 비례보상) 화재보험금 보상방식에는 실손보상 및 비례보상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실손보상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라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없이 스스로를 믿고 혹은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간혹 비례보상 방식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상 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실손보상방식: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비례보상방식: 손해액x(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보험금※실제 손해액은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아파트누수보험!
보상하지 않을 사항이나 면책기간 등을 명심할 것!
어려운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 최근 주택화재보험 추천시 가장 많이 언급되며, 매우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아파트화재보험 인기특약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급배수 누출 시설 손해’ 즉 누수 보험 담보입니다.
급배수 누출시설 손해보험이 정식 명칭인 아파트 누수보험담보는 급배수설비나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됨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러나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사마다 면책, 즉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을 고려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누수 보험의 면책 기간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급배수누설시설의 손해담보는 대부분 가입 후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므로 이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알아둘 것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면 → 주택화재보험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보험은 암보험, 치아보험 같은 질병보험보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라면 용어부터 막힙니다.
그렇다고 어쩌면 우리가 가진 재산 중 인명을 제외한 가장 큰 물건인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화재보험에 무작정 가입하는 것도 싫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와 보장 내용 등 여러 아파트 주택화재보험 비교가 가능하며 담당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주택화재보험 추천도 받을 수 있는 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일반형과 장기형, 실손보상형과 비례보상형, 수많은 특약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특약과 담보를 선택하고 우리 가정과 주택에 적합한 보험 가입금액을 정하는 것 등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