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성범죄 공소시효,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성범죄 공소시효,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1

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법률사무소입니다.

공소시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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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범죄행위 이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추권 자체가 소멸되므로 시효과가 완성되면 심판절차 없이 면소판결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보존이 어렵고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해져 소멸한다는 이유로 처벌과 소추를 면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최소 1년부터 25년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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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시효는 법정 최고형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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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3년 장기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7년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25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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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성범죄인 성희롱이나 준강간, 유사강간 등의 경우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범죄행위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등 특수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15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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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이상 청소년인 경우 시효 계산이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추가적으로 강간과 추행의 경우에는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시효가 10년 연장되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이 받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귀국한 날로부터 남은 시효가 재계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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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입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또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범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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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후에는 3년 이내, 성폭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0년 이내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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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후에는 3년 이내, 성폭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0년 이내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