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1

분류: 선택적 복지제도 / 출처-650(2011-10-12) 요약.

(제목) 선택적 소셜 포인트 근로소득에서 제외

(요약)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소셜포인트의 사용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령 .

질의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니즈와 이용포인트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리후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원이 사용한 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한편, 법제처 제4차 입법해석자문위원회(‘11.2.8.)에서는 공무원 맞춤형 사회지출을 근로소득이 아닌 실지출을 상쇄하기 위한 지출로 해석하였다.


○ 따라서 우리의 선택적 사회제도에서 공무원에게 할당된 사회지출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과세소득인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 공기업인 우리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정부예산기준 및 지침에 따라 편성되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변

문의하실 때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자발적 베네핏 포인트 금액은 Opportunity Response(팀 서신 1-1417, 2006년 8월 14일)를 참조하십시오.

※ 서면 1팀 -1417 2006.08.14
선택적 사회부조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회제도 시행에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포인트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1) 근로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1. 임금·급여·수당·연비·임금·상여금·근로수당 및 이에 준하는 급여

③ 근로소득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 및 노후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 중인 병자가 받는 급여
나. 동원된 사람이 동원된 장소에서 법에 따라 받는 임금
모두. 「Berufsgenossenschafts-Versicherungsgesetz」 수혜자는 질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장례비 또는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받는 보상·보상 또는 위로
라. 의료보조보상, 휴업보상, 상병보상, 일시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행방불명보상, 재산손실보상, 장례비 및 장례비
영혼.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수당, 출산수당, 「전역병역법」에 따른 편입수당, 「국가공무원법」 및 「시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연금법」」 「특정직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현금.국민연금법에 따른 자본금 환급(사망자에 한함) 및 사망보험금
얻다.

「공무원연금법」, 「군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우편특별법」에 따른 의료비 연금수당, 유족연금특별수당, 재해구제, 재해보상금 또는 복리후생비 신체/정신적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학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상계급여
자동차. 2.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인 외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해당 국가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도.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승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수당 및 교육수당
타다.

전직 대통령 공경법에 따른 연금
파. 해외에 주둔하는 군인 및 군인이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는 급여
아래에. 군인 또는 복무 중인 군인이 전사한 경우(전병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임금
물건. 「한국교류협력법」에 따라 국외 또는 북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너. 「국민건강보험법」, 「노동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장기대여법」 「개호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및 고용 등을 고려하여 받는 임금
러시아. 식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무엇.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의 출생 또는 만 6세 미만(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하
친구. 「포로의 송환 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로의 보수 및 연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금액】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1.비밀비(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접대비 기타 이에 준하는 급여로서 업무상 사용된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 위로금, 경조금, 학자금, 근로장려금(재학중인 자녀를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받는 학자금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급여
3.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쟁수당, 상금수당, 임금수당, 직무수당 및 이에 준하는 급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직원으로부터의 수당 및 보험계약자로부터의 수금, 주식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이익
5. 식비, 주거비, 의복비 및 이에 준하는 급여
6. 주택 제공의 혜택. 다만, 주주 또는 투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주주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임원이 아닌 직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직원 포함) 및 급여 및 급여는 다만, 수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원이 주택(집에 딸린 재산을 포함한다)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차입하여 얻은 이익
8. 기술수당, 질병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당
9. 초과근무수당, 여행수당, 개근수당, 상여금 및 이와 유사한 수당
10. 여비 대신 받는 연봉 또는 월급
11. 휴일수당, 국제취업수당 및 기타 유사급여
13. 퇴직소득에 퇴직소득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연금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
14. 휴가비 및 유사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상환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에 상계하는 현물급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내 출장 등 실제 필요한 출장비를 대신하여 일당, 숙박비 또는 출장비 ​​등 실비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지급하는 소요경비(국세법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포함)

유사한 사례

■ 서면1팀-275,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근로의 결과로 받는 모든 급여에서 급여, 급여, 상여금, 경조사비, 정보제공비, 연구활동비 등을 그 내용에 상관없이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포함)으로 합니다.

),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도 포함)으로 지급됩니다.

모두 과세 소득입니다.

■ 서면2팀-1629, 2004.07.30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자선비와 사업홍보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된 목적, 대상자의 최대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고 그 비율이 명확하게 정해진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 또는 귀하의 쿼리가 이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는 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 서이 46013-10015, 2002년 1월 3일

우리학교는 사립특수학교로서 공무원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장 및 행정직원(일반직원)에 대한 보조금이 과세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비과세로 취급됐으나 올해 국회에서 과세로 전환했다.


문의사항은 유사사례(법인 46013-1059, 1999년 3월 23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46013-1059, 1999년 3월 23일
자체 보수 규정에 따라 사립 대학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은 섹션 12(4) EStG에 명시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급여 및 급여에서 모두 과세 소득입니다.

■ 서이 46013-10141, 2002.01.23
문의사항은 유사사례에 대한 당사 별첨 문의답변 46013-1324(1993.0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46013-1324, 1993-05-12
사립 단기 대학에서 학장 등에 대한 기밀 정보. 광고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기준(업무에 관한 목적 및 대상자의 최대 지급액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것

■ 법인 46013-4458, 1999년 12월 29일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것으로서 기업활동에 명백히 사용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금액)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포함합니다.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