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양도 시 취득한 가액을 소급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상속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소급적용 여부 판단 2022-0014 2014.06.19 상속으로 인한 산림취득 2021.10.05 ** 2021.11.15 쟁의주식 취득가액 인수 2021.12.30 청구 감정기관에서 해당 재산을 상속일까지 소급 평가 2014.06 가치 0.19 이후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재계산하여 환급금 제출(판결) 환불 요청.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실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가액, 감정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실거래가액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을 볼 수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과세 대상이 되는 가액은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거래가액을 말합니다.

감정인의 감정가는 시가로 확정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평가 기준일로부터 6개월(경품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급가액은 다음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급가액이 당해 부동산의 상속일 현재 시가와 일치하기 어렵고,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쟁의사항과 일치 감정일자 및 감정사항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을 초과 부동산 감정에 사용된 감정사례 및 매각사례 등을 고려하여 소급감정보고서에 의거 2014년과 동일 6월 19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소급분쟁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쟁의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상속 초기에 가치가 매겨진 부동산의 현재 상태나 원형 그대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초기에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이 나중에 상속인에 의해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세의 원래 가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한 소급 과세가격을 상속세 공제기간 종료 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제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