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얼마나 쉬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사소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려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얼마나 쉬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즈니스 등록 방법

색인

1. 사업자등록절차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3. 사업자 등록 절차

1, 사업자 등록 절차

1) 거래의 성격 결정

한국에서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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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유형은 비즈니스 유형과 개체로 나뉩니다.

, 사업의 종류는 운영할 사업의 규모이며 수익방식에 따라 분류됩니다.

, 주식은 그들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따라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종이 도소매업입니다.

, 기업은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소매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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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준비

사업 유형 결정,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ID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임대 계약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공장 설치 보고서 (공장을 설치할 때)

기타 관련 문서 (사업자등록 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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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및 법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류

3) 등록신청 _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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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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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서비스 창구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심사가 끝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옵션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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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www.hometax.go.kr)공인인증서에 접속 후 로그인 후,설명/지불하다메뉴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그리고 선택,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입력하고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심사를 거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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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 법인 및 개인사업자

거래를 등록할 때 개인 소유주인지 회사인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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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이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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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에 대해서는 10-25%세율이 적용되는 동안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율 적용.

기업은 최고 세율이 25%이므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와 법인 기업가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개인 사업자는 이익 분배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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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개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더라도 세금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다.

, 회사 업무의 경우 개인저축장부처럼 자유롭게 회사저축장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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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는 회사의 대표자와 별개의 사람입니다.

회사와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로 존재하므로,
, 대리인이 회사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임시 지불제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종 횡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및 개인 기업의 경우 지점은, 유지, 그리고 클로징 프로세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 설립, 변경 관리, 그리고 폐업절차도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비용, 연간회계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든다.

. 폐업시에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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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독립적으로 상업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을 담당하는 세무서장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개시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기사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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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의 경우 제조소별 제조개시일

채광에서 위치별로 광물을 채집하는 것·채굴 시작 날짜

기타 회사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개시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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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리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부여한 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몰수한 재산을 공매하여 납부할 세금을 환수합니다.


– 금융기관은 연체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더라도 실명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대부업자도 성실한 업무와 함께 탈세, 중범죄,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네이밍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기 때문에 사업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데는 몇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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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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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미등록 거래로 간주되어 미등록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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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판매세를 신고하지 않은 영리기업의 매출의 경우에는 미신고 과태세와 미납 과태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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