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자 신청률 82.2%에서 80.0%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부정수급은 증가

[보도자료]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자 신청률 82.2%에서 80.0%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부정수급은 증가 1

2020.10.14(수)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자 신청률 82.2%에서 80.0%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부정수급은 증가-그러나 부정수급은 294,224개 사업장에서 약 510억원이 됐고 부정수급 사유는 자격변동 지연신고 55.4%, 기준소득 110% 초과 38.2%, 사업장 규모 초과 3.9% 순.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대상자 사업장 및 가입자 수는 증가했지만 신청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 부정수급액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 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대상 사업장은 2015년 702711곳에서 2019년 995,213곳으로 늘었다.

2015년 대비 41.6%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2%에서 80.0%로 2.2%포인트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청 대상 사업장은 2015년 702711곳에서 2019년 995213곳으로, 신청 대상 가입자는 2015년 122950명에서 2019년 2026491명으로 증가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한 사업장도 2015년 577,858곳에서 2019년 796,304곳으로, 신청한 가입자는 2015년 1,793명에서 2019년 1,662,91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2%에서 80.0%로, 가입자의 경우 84.4%에서 82.1%로 하락했다.

한편 2015년부터 현재까지 294,224개 사업장에서 약 510억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9443개 사업장에서 약 78억원이었던 부정수급은 2016년 46646개소 약 88억원, 2017년 65262개소 약 96억원, 2018년 61354개소 약 15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81519개 사업장에서 약 92억원의 부정수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사유는 사용자 자격변동 지연 신고가 55.4%로 가장 많았고 기준소득 110% 초과 38.2%, 사업장 규모 초과 3.9% 순이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란 소상공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15만원 미만 근로자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종업원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30%를 지원받는다.

정춘숙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대상 사업장의 신청 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조사·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1)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현황 첨부2) 연금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첨부3) 두루누리 지원 환수금 발생 사유별 현황 <첨부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현황> (단위 : 개소, 사람, %) 구분 신청 대상계 신청 미신청 사업장 가입자 2015년 702,7111,292,950577,858 (82.2) 1,091,793 (84.4) 124,853 (17.8) 201,157 (15.6) 2016년 709,456,3081,08.08198,909 (20.0) 363,574 (17.9) * 자료 : 국민연금공단

<첨부 2. 연금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단위:개소,백만원,%) 구분환수 대상징수 미징수 사업장금액 사업장금액 2015년 39,4437,78739,240(99.4) 7696(98.8) 203(0.6) 91(1.2) 2016년 46,6468,79846,353(99.4) 8,696(98.8) 102(1.2) 2017년 65,262,786(986) 120(99.798) 186(098) 13) 068(098.798)등재산·종합소득총계 2015년 4,1573,45815517-7,787 2016년 4,793,7822158-8,798 2017년 4,3523,53528110 1,0529,230 2018년 5,3536131989,64420199,5907302010415,528,541,5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