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 건강보험 요율 인상폭이 결정됐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늘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당국에서는 의료이용 확대, 노령화, 9월 시행되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축소 등의 이유를 들어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인상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부의 법 한도 내 국고 지원을 주장한다.
2.
정답이 없는 문제는 여러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건강보험은 가족 중 큰 병에 걸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잊지 못한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을 가진 한국이다.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유지에 힘써야 한다.
내년부터 월 건강보험료 2000원씩 더 낸다.
보험료율 처음으로 7%대 입력 2022.08.30. 오전 1:28 수정 2022.08.30. 오전 9:47
내년도 건강보험 요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 7.09%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요율이 7%를 넘은 것은 2000년 단일보험 통합 이후 처음이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예견된 일이다.
다만 앞으로 보험료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가입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7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요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고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오른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평균 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올해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율은 통상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자 위원 간 의견이 갈려 의견 조율 후 투표로 결정돼 왔으나 이날 건정심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건강보험 요율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계속 증가했다.
2009년 처음으로 5%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6%대로 상승했다.
복지부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고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 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연간 2조원가량 감소한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를 낮추고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비율은 1.5% 정도다.
장기적으로 저출산 기조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 이후 3년(2018~2020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6년께 건강보험 요율이 법적 상한선인 8%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을 개정해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계지출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과잉의료’가 늘고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졌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10월까지 지출구조개혁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필수적 조치라고 보고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6시 서울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건보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생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보료율까지 오르면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질 것”이라며 ‘수원 삼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 회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 요율 결정을 앞둔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손동훈 기자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고지원률은 16.0%, 박근혜 정부 15.0%, 문재인 정부 13.9%다.
국고 지원을 명시한 법조항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대상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부담 20%를 매년 위반해 보험료 인상을 제시했다”며 “일몰제를 폐지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해 건강보험 재정의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격리의무가 발생하는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본인부담금은 국고 지원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게 했다며 국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만 인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비 백만원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서유럽에서는 사회보험료 분담으로 기업 지분이 더 큰 경우도 많다.
기업도 사회적 역할을, 정부도 (국고 지원 등) 재정 책임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김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