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면서 그에 따른 이혼소송 상담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후 한국에 입국한 배우자가 가출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혼인무효를 원하는 분들도 계신데,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그 기준법안이 무엇인지부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국제사법 제37조 (혼인의 일방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의 순위에 따른다.
1.부부의 동일본국법2.부부의 동일상거소지법3.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결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는데,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진 그 외국 바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결혼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면 대한민국 민법이 됩니다.
국제결혼에 대하여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방법원이나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기준으로 무효여부가 판단됩니다.
여기서 상거소지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국제결혼의 혼인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부부임을 바탕으로 한 상속·권리병동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또한 혼인무효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결혼 사실을 속여 중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 무효가 성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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