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수급조건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공짜입니다.

오늘은 실업수당 관련 내용을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고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야 피해를 볼텐데요~ 기존과 비교해 달라진 점을 확인하면서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수급조건 개정내용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실업급여란?고용노동부에서정의하는용어의의미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수급조건 개정내용 2

재취업을 위해 주는 것이라면 퇴사 후 누구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험이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의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수급조건 개정내용 3

실업급여 조건에는 사유 이전에 일정 수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발생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2. 2)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위의 두 가지 기본 사항에 더해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안 되는 상태일 것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유일 것
  5. 비자발적 사유에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력. 폐업, 임원 감축, 사업장 이동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등이 있습니다.

  6. 실업 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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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주로 구직급여에 해당할 텐데, 하루 상한액 6만6천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2.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진행
  3.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 완료합니다.

  4. 4) 수급자격신청서인터넷제출
  5. 5) 지방자치단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6. 6)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면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

수급 조건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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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8시간 근무 기준)

2019년10월1일 이후의 소정급여일수를 보면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먼저 나뉘며,

1년 미만부터 10년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수에 대한 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10일로(50세 미만), 50세 이상은 240일로 차이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명되어 있는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나 9,160x80x8=58,624원인데 하한액은 6만원으로 최소 6만원을 보장합니다.

실업 수당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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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 급증해 일자리 기금 고갈 위기에 처하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직자에게 급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이 논의됐습니다.

  1. 실업인정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여 차등적용
  2. 2)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3. 3)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4. 쉽게 말해 재취업활동의 범위를 구직으로 제한하면서 학원 수강,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구직활동 인정횟수를 제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재취업활동 횟수나 범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장기로 받는 분들은 요건이나 범위를 강화하는 겁니다.

    ~~ 큰 의미가 있겠지만 구직활동에 있어 모니터링 강화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력서 제출 이후 면점 불참이나 취업 거부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 경고나 구직급여 부지급 등의 조치가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실업 인정 차수별 범위 같은 건 따로 다뤄봐야겠네요. (´;ω; ))
  5. 다음 게시물에 좀 더 자세히 작성해볼게요.
  6. 이외에도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현재 의결 중입니다.

    추가로 변동되는 내용이 있으면 확인하고 정리 업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