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직준비중이라면경력증명서발급방법,재직증명서발급방법,필수확인
취업이직준비중이라면경력증명서발급방법,재직증명서발급방법,필수확인
매년 느끼는 일이지만 올해 역시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
이쯤 되면 TV에 나오는 유명 인사나 선생님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자성어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연말은 마무리하는 시기이고 연초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시기다.
학생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이다.
물론 재직자들도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연초부터 3월까지는 기업에서도 모집공고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인데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게 바로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그리고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이다.
오늘은 비슷하면서 다를 수 있는 두 장의 서류를 발급받는 몇 가지 방법과 발급이 어려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자.
가장 정확하고 일반적인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우선 경력증명서는 말 그대로 내가 근무한 이력, 즉 경력을 해당 업체에서 증명해주는 서류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 경력을 보장해주는 사람은 내가 다니던 업체가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처는 근무지 또는 근무업체가 유일하다.
대기업의 경우라면 인사팀 또는 인사과가 별도로 있고 규모가 작은 기업이면 경리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발행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의 용도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제 내용은 경력사항과 비슷하기 때문에 위 과정과 같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혹은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회사에 직접 요구하는 방법이다.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러나 사람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회사에 발급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가 도산해서 없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인사 담당자와 크게 싸우고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든 방법은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듯이 이 경우에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우선 이직을 준비할 경우 을오 경력증명 사항이 필요하면 경력기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경력기술서는 회사, 부서, 직책명 등을 기입하고 근무 이력과 본인 경력 사항, 업무 성과 등을 기록한다.
일반적인 이력서에는 이력사항만 요약해서 기재한다면 경력기술서는 보다 상세하게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을 써넣는 것이 중요하다.
경력기술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지만 보증기관이 없어 100%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닌 기록이 고스란히 국민연금 가입 내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어렵지 않게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그리고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