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림페이부터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와 절세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료 총 4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최대 42%까지 부과되며 여기에 10%의 지방세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의 달이므로 작년 소득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5월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즉 상품거래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월 1월과 7월에 해야 하고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따라 과세비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원천세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4대 보험은 아시다시피 건강, 연금, 산재, 고용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도 꽤 많은데 세금에 따라 절세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당연하겠죠?
특히 부가세의 경우 사무실 명의를 사업주인 임차인 명의로 바꾸거나 일반 승용차가 아닌 경차, 9인승 차량을 구입할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절세하기에 최적의 방법입니다~
드림페이가 알려드린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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